현금영수증 010-000-1234로 받았다면? 승인번호·발급일·금액으로 내 사용내역에 등록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받았다면 홈택스의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 126-1-1에서 금액·승인번호·발급일을 입력해 내 사용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010-000-1234는 승인번호가 아니라 지정 코드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Andxo·2026년 10월 17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발급거부 신고의 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입니다. 국세청이 두 신고 유형을 구분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래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발급 신고가 가능하거나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미 자진발급된 영수증을 본인 사용내역에 등록하려는 상황인지, 실제로 발급되지 않았거나 발급을 거부당한 상황인지 나누세요. 이 글은 공식 신고 조건을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나 지급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발급거부 신고 | 미발급 신고 |
|---|---|---|
| 공식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소비자 요청 | 발급 요청·거부 등의 사실 확인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발급 의무 적용 |
|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거래 소비자 또는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 |
| 제3자 증빙 | 제3자를 신고자로 넓혀 설명하지 않음 |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 신고기한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신고자·증빙 비교 도표입니다. 2026-10-16 확인 기준이며 국세청 화면이나 실제 신고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으면 미발급 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문이나 업소 이름만으로 이 조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신고방법은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신의 자료가 어떤 거래를 증명하는지, 신고하려는 유형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증빙을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에 올려 도움을 구하지 말고 공식 접수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거부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10만원 이상’만 충족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미발급 유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종이나 거래 조건이 불분명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의 홈택스 경로는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입니다. 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로 안내돼 있습니다.
미발급은 해당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 등은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공식 안내는 실명과 거래금액 등 사실,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거래증명을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실제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검색과 안내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로그인하거나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유형·금액 구간에 따른 포상금과 동일인 연간 한도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신고 조건과 거래증명 확인을 생략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얼마를 받는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개인별 포상금·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공식 페이지의 현재 지급 조건을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자진발급됐는지와 실제 미발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010-000-1234 자진발급 영수증 소비자등록에서 승인번호·발급일·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보세요.
공식 미발급 유형은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 발급거부 유형의 신고자 기준과 서로 바꾸지 마세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페이지는 두 유형 모두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안내합니다. 개별 거래일과 실제 접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받았다면 홈택스의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 126-1-1에서 금액·승인번호·발급일을 입력해 내 사용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010-000-1234는 승인번호가 아니라 지정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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