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자격조건·금액 총정리 [2026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금액·신청 시기를 국세청 2026년 8~9월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165만·285만·330만 원입니다.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10일
Andxo·2026년 11월 5일2026년 11월 기준 정보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과 지급 확정은 다르며, 가구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확인도입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이나 개인별 지급 확정 내역이 아닙니다.
국세청 11월 2일 보도자료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12월 1일까지 안내합니다. 4월 30일 보도자료에도 같은 날짜가 나옵니다. 반면 국세청 2026년 연간 세무일정에는 해당 기한이 11월 30일로 표시됩니다.
공식 자료 사이의 표시 차이를 이 글에서 임의로 해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1월 30일 전에 신청하고, 실제 신청 화면과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개인의 최종 기한을 확인하세요. 마감 직전에는 접속·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는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6년에 신청하는 건입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에 신청하는 일정이나 2026년 세법개정안의 미래 적용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 구분 | 신청 전 확인 | 국세청 안내 경로 |
|---|---|---|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 내용과 개별인증번호 확인 | 우편 QR,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ARS 1544-9944 등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구·소득·재산 요건과 소득 증빙 확인 | 홈택스 PC·모바일 직접 입력 또는 서면 신청 |
|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 | 국세청은 이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다고 안내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메뉴 명칭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이나 모바일 신청 버튼을 이용할 수 있고, 문자 링크가 의심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공식 ARS 번호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식과 정기·반기 신청의 전체 흐름은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귀속분을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해 중복 신청을 피하세요. 신청 도움이나 개별 상황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1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며, 표의 금액은 모두 미만입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산정 시 최대액 참고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기한 후 신청 감액 등도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다른 신청 제외 요건도 공식 안내의 신청요건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1억 7천만원은 감액 구간에 포함되고 2억 4천만원은 ‘미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한 후 감액과 재산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의 개인별 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안내상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액이나 환수 등이 없는 산정액 100만원이라면 5% 감액 후 95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95%’는 요건을 충족한 산정액에 관한 설명이지 신청자 모두가 최대액의 95%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안내한 미신청 가구의 신청분을 소득·재산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일은 확정 보장이 아니며 모든 시기·모든 신청자의 지급일을 일괄 보장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심사 결과와 본인 지급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전 지급과 조회 흐름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조회 안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PC·모바일 직접 신청이나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다는 국세청 설명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1월 15일은 국세청의 2026년 11월 2일 안내분에 대한 심사 후 지급 예정일입니다. 개인별 심사와 지급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12월 1일, 연간 세무일정에는 11월 30일이 표시됩니다. 11월 30일 전에 신청하고 홈택스·국세청에 최종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퇴직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은 심사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재산 평가와 가구원 범위는 공식 자료와 개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금액·신청 시기를 국세청 2026년 8~9월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165만·285만·330만 원입니다.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10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지급 시기,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의 기한후신청(11월 30일까지, 5% 감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9월 15일 마감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330만 원 대상이며, 이 중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2.4억 미만·1.7억 감액선)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2일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에 들어오는데, 금액이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35%입니다.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이라도 12월 입금은 115만 원 수준이에요. 지급 시기와 35% 선지급 구조, 이듬해 6월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