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를 확인하세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30%와 같은 경우는 ‘미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100만원이면 그 30%는 30만원이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추계액 29만원은 이 비율 기준에 들어가지만 30만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계액 자체는 수입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는 값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2로 나누고, 해당 공제·감면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증빙과 계산이 필요하므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126에 문의하세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다면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기준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납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국세청 안내의 홈택스·손택스 경로는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입니다.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안내되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전자납부 이용시간을 07:00부터 23:30까지로 안내합니다. 화면과 운영시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나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6년 일반 고지분 납부와 추계신고 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했거나 우편 고지를 받았다면 주소·세액·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전국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 요건과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별도 지원사업이며 중간예납 고지액을 자동으로 깎거나 해당 바우처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은 초과가 아니므로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할 수 있는 범위 |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 전액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나머지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나머지 금액 |
예를 들어 1,250만원을 내야 한다면 250만원까지 분납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11월 3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 납부기한은 국세청의 2026년 안내 기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분납분 고지는 2027년 1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개인별 고지서와 납부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체납액과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의 2026년 개정 안내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회사가 처리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인의 종합소득세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카드·연금 점검은 근로소득 공제 확인을 위한 별도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