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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25만원 인정과 소득공제 300만원·40%: 선납·전환 예외까지

Andxo·2026년 11월 7일2026년 11월 기준 정보

청약통장 월 25만원 인정과 소득공제 300만원·40%: 선납·전환 예외까지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넣으면 그 금액이 전부 청약 실적과 연말정산에 반영될까요? 반영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청약 실적의 인정 한도와 세금 공제 요건은 별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년 9월 25일 배포),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인정 회차와 공제 여부는 가입 은행과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25만원 확인 순서: 회차당 인정액, 소득공제 요건과 무주택확인서, 120만원의 의미, 선납·전환 예외를 나눈 안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주택도시기금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안내도입니다. 실제 은행 화면이나 개인 공제 결과가 아닙니다.

월 25만원 인정은 언제부터, 무엇에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려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데 맞춰 인정액도 올린다고 설명합니다. 25만원 × 12개월이 300만원입니다.

구분공식 기준확인할 점
납입할 수 있는 금액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 납입50만원을 넣어도 회차당 인정액은 별도
회차당 인정 상한25만원(2024년 11월 1일 시행)그 전 회차는 10만원 기준
소득공제 납입한도연 300만원의 40%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해당
미리 넣기(선납)24회차까지 가능청약순위는 그 회차의 날짜가 되어야 생김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국민주택 청약순위는 매달 납입금을 순서대로 낸 월부금으로 봅니다. 늦게 내면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고, 미리 낸 회차는 그 날짜가 오기 전까지 횟수로 세지 않습니다. 한 번 입금한 금액과 회차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2만원을 낸 회차에 나중에 돈을 더 넣어 25만원으로 바꾸는 식의 처리는 안 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과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에서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청약의 회차별 인정액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노리는 주택이 공공인지 민영인지부터 정해야 25만원 납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5만원을 넣으면 누구나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25만원은 인정되는 최대치일 뿐 모두에게 맞는 납입액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더 적게 넣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요건 밖: 총급여 7천만원을 넘거나, 세대주도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닌 세대원(예: 부모 세대에 속한 자녀)이거나, 그 과세기간 중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세대라면 납입액이 소득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대주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 민영주택 위주: 공공주택 회차 실적보다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입니다.
  • 생활비 여유가 적음: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로 계산합니다. 예외와 계산 방식은 아래 「소득공제 300만원·40%는 누가 받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자금을 오래 묶어 둘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가입기간에 따라 무이자~연 3.1%이며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액의 납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300만원·40%는 누가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 적용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입니다.
  • 공제액: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는 공제 조건으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추징 대상도 함께 안내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해외이주·85㎡ 이하 당첨 해지 등 예외 있음)와 85㎡ 초과 주택 당첨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이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만큼 추징합니다.

항목요건을 갖춘 경우흔한 오해
공제 대상 납입액연 300만원까지50만원씩 600만원을 넣어도 300만원까지만
공제 금액300만원 × 40% = 120만원120만원을 환급받는다
공제 위치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세액에서 바로 빼 준다
배우자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세대주 명의만 된다

12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40% 공제로 생기는 120만원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다른 공제·감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적용세율을 15%로 가정하면 소득세는 약 18만원 줄어들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로 줄어들 세금도 없습니다. 본인 결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카드·연금계좌 공제를 함께 점검하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참고하세요.

선납했거나 밀린 회차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질의응답은 2024년 시행 당시 처리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 선납자: 25만원으로 올리고 싶으면 가입 은행에서 상향액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회차부터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112월분을 선납했다면 110월분은 취소할 수 없고 11~12월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 연체자: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원이 적용됩니다. 2024년 1~10월분을 시행 후에 몰아 내도 그 회차들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지금 새로 내는 회차는 25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이전 회차를 지금 채워도 25만원으로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옛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실적이 모두 인정되나요?

모든 유형에서 100%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환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의 실적만 이어집니다.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뒤 새로 낸 내역부터 셉니다.

전환 전 통장그대로 인정전환 후 새로 쌓임
청약예금·청약부금민영주택 청약의 가입기간,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공공(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의 가입기간·납입인정 회차·금액민영주택 청약의 가입기간(전환신규일부터)

전환할 때 기존 통장의 선납·연체 정보는 이어지지 않고 소멸합니다. 청약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뒤에는 낼 수 없어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야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과 은행 변경, 금리는 청약예금·부금 종합저축 전환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1. 노리는 주택이 공공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합니다. 공공이면 회차별 인정액, 민영이면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 중요합니다.
  2.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내 통장의 납입 회차, 회차별 인정금액과 선납·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냈는지 확인합니다.
  4. 5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징 조건과 예외를 은행에 확인합니다.
  5. 옛 예·부금이나 청약저축이 있다면 전환 전에 어떤 실적이 이어지는지, 진행 중인 청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5만원 인정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

50만원을 넣으면 50만원이 모두 인정되나요?

매월 5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회차당 인정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 납입분까지만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12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12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공제 한도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세율과 결정세액에 따라 다르고, 대개 120만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과 무주택확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 실적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하면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인정됩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전환 뒤 새로 낸 내역부터 셉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이자율과 세법은 바뀔 수 있으며, 개인별 인정 회차·공제 여부·추징은 가입 은행과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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