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25만원 인정과 소득공제 300만원·40%: 선납·전환 예외까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은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300만원·40% 요건, 120만원의 의미, 선납과 예·부금 전환의 인정 범위를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7일
Andxo·2026년 11월 7일2026년 11월 기준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나이·소득·무주택 세 가지를 갖추면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소득 기준, 연 4.5% 이율 조건, 이자 비과세 소득 기준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2026년 11월 7일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를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와 서류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안내도입니다. 실제 은행 화면이나 개인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상품 안내 기준(2026년 11월 7일 확인) | 함께 볼 점 |
|---|---|---|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로 증명된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가능 |
| 소득 | 직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 주택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세부 판단은 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기준 |
| 예외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 가능 | 일정 조건의 전역자 포함, 병적증명서 등 서류 필요 |
가입할 때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를 대신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병역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나 군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입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은행 방문 전에 가이드라인이나 은행 안내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 적힌 가입 소득 기준은 연 5천만원 이하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이 기준을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고시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2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고,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 글은 개정 고시 원문과 기금의 변경 공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고 7천만원 이하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보도된 개정은 가입 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이자 비과세 소득 요건(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고 비과세 기준도 함께 바뀐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저축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연 2.3%(당첨 해지 시 연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연 2.8%(당첨 해지 시 연 4.2%)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세금 공제 전·단리 기준입니다. 변동금리이며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 4.5%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넣은 돈 전부에 4.5%"라고 계산하면 실제 이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단리이고 세전 기준입니다.
비과세는 가입 요건과 별개입니다. 상품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가입 당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됩니다.
| 요건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병역 기간 인정) |
| 세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
여기서 무주택 세대는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를 분리한 경우 포함)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입은 되더라도 부모 등 가족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비과세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비과세와 또 다른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 120만원이 환급액이 아닌 이유와 월 25만원 인정 기준은 청약통장 월 25만원 인정과 소득공제 300만원·40%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전환 후 처리 |
|---|---|
|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 | 이어서 인정 |
| 선납·연체일수 | 이어지지 않음 |
| 전환원금의 이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 청년 주택드림 이율·청약회차 | 전환 후 새로 넣은 금액부터 적용 |
|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
| 전환한 달의 월 납입 | 추가 납부 불가 |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합니다. 전환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을 따로 낼 수 없으므로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납입한 뒤 전환해야 해당 월 납입이 인정됩니다. 월 납입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전환하면 연체 관련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서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처럼 다른 청약 상품을 종합저축으로 옮기는 전환은 기한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청약예금·부금 종합저축 전환 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는 1회에 한해 당첨 주택의 계약금을 내기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일부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은 해지할 때까지이고, 당첨 후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을 함께 비교하고 있다면 청년미래적금 조건과 금리·기여금 차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목적과 가입 요건이 다르므로 한쪽 조건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기금 상품 안내 기준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고시 개정은 11월 30일 적용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 적용일과 접수 가능 여부는 기금 공지와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요건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지를 보고, 세부 판단은 기금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자 비과세는 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하므로 가입과 비과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서 인정됩니다. 선납·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이율은 전환 후 새로 넣은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을 이유로 해지하면 2년이 안 됐더라도 청년 주택드림 이율이 적용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이자율과 가입 기준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 서류, 비과세 적용은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은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300만원·40% 요건, 120만원의 의미, 선납과 예·부금 전환의 인정 범위를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7일
2026년 9월 30일 끝날 예정이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하면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10월 고시 개정 후에는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할 예정입니다. 대상·방법·가입기간 인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연 소득 2천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9억원 구간 기준, 적용 자료와 효력일을 확인하고 소득 조정·불복 가능성을 공단에 문의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주택연금 가입조건(55세·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12억원)과 월 수령액이 정해지는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나이·주택가격별 월지급금 예시표, 우대형 조건과 비용을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