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차감됐는데 미입금이라면: 카드사별 입금기한 확인
즉시 차감과 실제 입금은 별도
2026년 10월 18일
Andxo·2026년 10월 18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여권사진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해도 발급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머리길이가 너무 짧거나 긴 경우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파일의 용량·픽셀과 실제 얼굴 비율은 다른 항목이므로, 반려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하나씩 대조하세요.
온라인용 사진은 JPG/JPEG 형식, 500KB 이하여야 합니다. 권장 크기는 가로413·세로531픽셀이며, 업로드 가능한 범위는 가로395–431·세로507–550픽셀입니다. 권장값만 정답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용량만 줄이면 반려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상도는300dpi를 권장하고, 촬영한 지6개월 이내인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는 파일을 가로3.5cm·세로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할 때3.2–3.6cm가 되도록 촬영하는 기준입니다. 정수리는 머리카락이 아닌 머리의 최상부를 뜻합니다. 전체 캔버스의 픽셀 수가 맞아도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크게 들어가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외교부 여권과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확인표입니다. 공식 화면·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흰색이 아닌 배경,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제거해 사진이 변형된 경우를 제출 불가 사유로 안내합니다. 단순히 배경색만 흰색으로 보이게 만든 결과가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보정으로 실물과 달라지는 사진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색안경·써클렌즈 착용과 낮아진 해상도, 흐릿한 사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가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여권사진 규격을 함께 읽으세요. 빛 반사와 눈 가림 같은 세부 조건은 외교부 규격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외교부 안내는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 통과 뒤에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통과 화면만으로 발급 일정이나 여행 출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그 수치는 권장값입니다. 공식 업로드 허용범위는 앞서 정리한 범위와 같으며,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의 내용까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규격과 수령기관 문제는 별도입니다. 온라인 재발급의 수령기관·대리수령 확인도 필요한 경우 함께 읽고, 본인 신청 내역에서 실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전검사 결과와 반려 사유를 같은 칸에 적지 말고 아래처럼 나눠 두면, 다시 저장한 파일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표는 외교부 제출서식이 아닌 개인 확인용입니다.
| 확인 항목 | 현재 파일에서 적을 값 | 다시 제출하기 전 확인 |
|---|---|---|
| 반려 안내 | 받은 오류·반려 문구 그대로 | 해당 항목을 실제로 고쳤는지 |
| 파일 속성 | JPG/JPEG, KB, 가로×세로___px | 허용범위·용량과 대조 |
| 얼굴 비율 | 원본사진과 머리길이 확인 결과 | 머리카락 제외 정수리 기준 |
| 파일 변경 | 재촬영/압축/자르기 중 한 작업 | 얼굴 변형·해상도 저하 없는지 |
| 재제출 상태 | 신청 내역에서 확인한 상태 | 업로드와 최종 승인 구분 |
접수기관에 문의할 때는 “사전검사는 통과했고, 안내받은 반려 사유는 ___입니다. 이 사유에 맞춰 재촬영 또는 파일 교체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처럼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설명하세요. 여권번호·신분증 사진은 공개 문의글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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