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기간 신청방법·조회 총정리 (2026)
출산휴가 첫날 바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급 구간, 30일 단위·일괄 신청, 확인서와 계약만료 후 별도 급여 경로를 고용24 원문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9월 12일
Andxo·2026년 9월 24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남성 근로자)이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이 세 가지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4일 KST.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09-17 등록)을 대조했습니다. 개별 사례와 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지원과 함께 출산하는 근로자 본인의 급여 신청도 준비한다면,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시점·회사 확인서·계약만료 시 확인할 경로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배우자 지원 안내와 본인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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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이전 |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 가능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없음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5일(최초 3일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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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여부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나 1350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급여 일수 | 상한액 |
|---|---|
| 1일분 | 84,210원 |
| 2일분 | 168,420원 |
| 3일분 | 252,630원 |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8월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관련 급여 수급자는 약 26.9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0만 명)보다 16.7% 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 명)보다 45.1% 늘었습니다.
임신만 하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나중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나요? 네.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다 써도 되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라는 기간 안이라면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방법은 회사와 1350에 확인하세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모든 회사가 받나요? 보도자료가 급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입니다.
직장과 가족 일정을 함께 조정한다면, 세종 지역에서 내년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세종 2027 유치원 모집요강 조회와 접수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10월 28일 모집요강 조회와 11월 2일 우선모집 접수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 입학 안내가 위 배우자 지원제도의 자격이나 직장 휴가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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