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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유산·사산휴가 5일,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Andxo·2026년 9월 24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남편도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유산·사산휴가 5일,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남성 근로자)이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이 세 가지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4일 KST.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09-17 등록)을 대조했습니다. 개별 사례와 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지원과 함께 출산하는 근로자 본인의 급여 신청도 준비한다면,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시점·회사 확인서·계약만료 시 확인할 경로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배우자 지원 안내와 본인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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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결론

  1.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예전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만 썼지만,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5일(최초 3일 유급)**을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도이전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없음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5일(최초 3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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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대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모든 임신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기한: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 기간 계산: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됩니다. 따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닙니다.
  • 분할 횟수: 이 기간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 여부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나 1350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 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습니다.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서 알리면,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서 20일을 줘야 합니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5일 범위에서 쓰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일수상한액
1일분84,210원
2일분168,420원
3일분252,630원

얼마나 쓰고 있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8월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관련 급여 수급자는 약 26.9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0만 명)보다 16.7% 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 명)보다 45.1% 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만 하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나중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나요? 네.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다 써도 되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라는 기간 안이라면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방법은 회사와 1350에 확인하세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모든 회사가 받나요? 보도자료가 급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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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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