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와 기한
| 단계 | 내용 |
|---|
| 회사에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휴업·휴교·휴원, 입원, 격리 같은 긴급 사유는 휴직 시작 예정일까지 |
| 신청서 내용 | 일반 육아휴직 기재 사항 +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
| 회사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전자 포함) 허용 통지, 긴급 사유는 지체 없이 |
| 통지가 없으면 |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
| 철회 | 방학 사유는 시작 7일 전까지, 긴급 사유는 시작 전날까지 |
방학 사유만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한 시기에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꾸되, 바뀐 기간도 방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원·격리 같은 다른 사유는 시기 변경이 안 됩니다.
사업주는 단기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불리한 처우 금지 같은 육아휴직 보호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어떻게 받나
- 30일 미만이면 원래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만 써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의 월 금액을 그 달 휴직 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합니다. 공식 예시: 9월 1~7일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단가 × 7/30.
- 급여 수준은 육아휴직 누적 사용 개월 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한부모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상한은 1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휴직 시작 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한 기준 계산 예시(참고용): 월 상한 250만원이 적용되는 사람이 30일인 달에 7일을 쓰면 250만원 × 7/30 = 약 58만 3천원이 그 달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육아휴직 누적 사용 개월 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한부모 대상 여부와 그 달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신청할 때 붙일 자료
급여 신청 절차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을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 사유 | 증명 자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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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휴교 | 알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 방학 | 방학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입원 | 입원 사실 확인 자료 |
| 감염병 격리 | 격리·등교중지 조치 확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