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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가가치세 10월 예정신고 — 법인은 10월 26일까지, 개인은 예정고지 50%·50만원 미만 제외

Andxo·2026년 9월 28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2026 부가가치세 10월 예정신고 — 법인은 10월 26일까지, 개인은 예정고지 50%·50만원 미만 제외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10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로 납부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5일 KST. 국세청 누리집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가산세」, 「세율」 화면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시행 2026. 8. 11.])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고지 여부와 금액은 세무서 고지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1. 법인사업자는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1일~10월 25일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올해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26일(월)**이 기한입니다.
  2.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0월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3. 예정고지 대상자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내 사업자 유형별 10월에 할 일

사업자 유형10월에 하는 일대상 기간기한
법인사업자 (아래 소규모 법인 제외)예정신고·납부2026.7.1~9.302026.10.26(월) (원래 10.25, 일요일)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예정고지서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고지서에 적힌 기한
개인 일반사업자예정고지서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고지서에 적힌 기한
간이과세자10월 예정신고 없음1년(1.1~12.31)다음 해 1.1~1.25 확정신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합니다.

2026년 제2기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2기 예정신고7.1~9.3010.1~10.25 (2026년은 10.26까지)법인사업자
제2기 확정신고10.1~12.31다음 해 1.1~1.25법인사업자
제2기 확정신고7.1~12.31다음 해 1.1~1.25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그 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합니다.

왜 10월 26일인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법인의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50% 고지와 50만원 기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10월 고지의 직전 과세기간은 **올해 제1기(1~6월)**입니다. 이렇게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예시: 제1기 납부세액50%10월 예정고지
300만원150만원150만원 고지
90만원45만원50만원 미만 → 고지 제외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전 과세기간 기준 50%를 그대로 낼지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지 따져볼 만합니다.

신규·폐업 사업자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 폐업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계산
무신고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당 무신고는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부당은 4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예를 들어 미납세액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 부분은 1,000,000 × 30 × 22/100,000 = 6,600원입니다. 무신고라면 여기에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모든 업종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다만 실적 악화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Q. 10월에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A.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고지 여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Q. 법인인데 10월 25일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A.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인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 가산세」, 「부가가치세 >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시행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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