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11월 고지 · 12월 1~15일 납부 총정리 — 신고납부·분납·납부유예 조건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는 11월에 나가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Andxo·2026년 9월 28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10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로 납부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5일 KST. 국세청 누리집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가산세」, 「세율」 화면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시행 2026. 8. 11.])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고지 여부와 금액은 세무서 고지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자 유형 | 10월에 하는 일 | 대상 기간 | 기한 |
|---|---|---|---|
| 법인사업자 (아래 소규모 법인 제외) | 예정신고·납부 | 2026.7.1~9.30 | 2026.10.26(월) (원래 10.25, 일요일) |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서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고지서에 적힌 기한 |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서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고지서에 적힌 기한 |
| 간이과세자 | 10월 예정신고 없음 | 1년(1.1~12.31) | 다음 해 1.1~1.25 확정신고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2기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2026년은 10.26까지) | 법인사업자 |
| 제2기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그 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법인의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10월 고지의 직전 과세기간은 **올해 제1기(1~6월)**입니다. 이렇게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예시: 제1기 납부세액 | 50% | 10월 예정고지 |
|---|---|---|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고지 |
| 90만원 | 45만원 | 50만원 미만 → 고지 제외 |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전 과세기간 기준 50%를 그대로 낼지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지 따져볼 만합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 계산 |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당 무신고는 4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부당은 40%) |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
예를 들어 미납세액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 부분은 1,000,000 × 30 × 22/100,000 = 6,600원입니다. 무신고라면 여기에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모든 업종 10%**입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다만 실적 악화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Q. 10월에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A.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고지 여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Q. 법인인데 10월 25일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A.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인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는 11월에 나가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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