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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 HUG 신청기한·조건·보증료 계산·필요 서류 (2026)

Andxo·2026년 9월 28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 HUG 신청기한·조건·보증료 계산·필요 서류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가입 여부를 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청기한(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 보증한도(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그리고 계약서·등기부 조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5일 KST. HUG 홈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심사 결과는 개별 주택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HUG 홈페이지의 보증신청 가입가능여부 확인 메뉴나 지사·위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1.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90% 이내여야 합니다.
  3.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신혼부부·고령자 등은 40~60% 할인이 있습니다.

신청기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구분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면 기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 기준입니다. HUG는 공사 홈페이지에 매월 말 공고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안의 임차인이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어떤 집, 누가, 얼마까지

  •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인: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HUG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합니다.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전세보증금으로 판단합니다. HUG가 안내한 최신 전월세전환율은 **6.5%**이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신청과 보증금액이 늘어나는 갱신보증 신청에 적용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입니다. 선순위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금액과 등기일자로 확인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선순위에 포함됩니다.

HUG가 든 예시(주택가격 1억 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결과
9,500만 원없음가입불가 (보증한도 9,000만 원)
9,000만 원없음가입가능 (보증한도 9,000만 원)
4,000만 원5,500만 원가입불가 (보증한도 3,500만 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갱신 계약으로 보증금이 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을 다시 반영해 한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갱신보증 신청도 담보인정비율 90%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은 무엇으로 정하나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 아래 순서로 적용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받은 감정평가서(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있으면 그것을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①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상·하한가 평균, 아파트 최저층·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 ② 공시가격의 140% → ③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 → ④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 ⑤ 분양가의 90%(준공 1년 이내) → ⑥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산출액의 140%
  • 연립·다세대: ① 공동주택가격의 140% → ②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 → ③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 ④ 토지+건물 기준 산출액의 140%
  • 단독·다중·다가구: ①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 ②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 ③ 토지+건물 기준 산출액의 140%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체크리스트

HUG 상품개요에 적힌 보증조건을 서류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등기부등본: 보증발급일 기준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서일 것(기존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맺었다면 갱신 계약서는 중개사 날인이 없어도 가입 가능),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 추가 조건: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의 가구 수와 건축물대장 가구 수가 같을 것
  • 기타: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말소하거나 HUG로 이전,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이 없을 것(HUG와 협약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신용대출은 가능), 임대인이 HUG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료 계산법과 할인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구간, 주택유형(아파트/기타),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입니다.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 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 원 이하아파트연 0.097%연 0.117%연 0.137%
1억 원 이하기타연 0.111%연 0.142%연 0.172%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아파트연 0.102%연 0.124%연 0.146%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기타연 0.117%연 0.151%연 0.184%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아파트연 0.107%연 0.131%연 0.154%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기타연 0.124%연 0.161%연 0.197%
5억 원 초과아파트연 0.113%연 0.138%연 0.164%
5억 원 초과기타연 0.132%연 0.172%연 0.211%

계산 예시(공식에 대입한 참고값): 아파트,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70% 이하, 계약기간 2년(730일)이면 2억 원 × 0.102% × 730/365 = 408,000원입니다. 아래 할인이나 부채비율 할증이 붙으면 금액이 달라지고, 실제 보증료는 HUG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 할증: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의 10%를 할증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타 전세계약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 사회배려계층 할인(중복 적용 불가):
대상할인율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60%
1인 고령가구(동거인 없는 만 65세 이상 단독 세대주)60%
한부모가구60%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40%
다자녀(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인 이상)40%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신청인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40%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소득 등 요건 있음)40%
  • 전자계약 할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3%.
  • 연말정산: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라면 반환보증 보증료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HUG는 안내합니다.
  • 보증을 해지하는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 시작일부터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다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은행·앱

HUG가 안내하는 이용 절차는 **① 가입가능여부 확인 → ② 보증신청 → ③ 보증심사(신청 내용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 여부) → ④ 보증발급(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입니다.

  • 방문: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은행)
  • 은행 앱: 우리은행·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핀테크 앱: 네이버페이(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토스(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HUG 앱: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증서는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신규 신청)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방법확인 목적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확약서·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HUG 양식)방문 시 직원 안내로 작성, 비대면은 HUG 홈페이지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채권양도계약서는 HUG(은행) 날인이 필요해 사전 문의 필요사고 시 HUG가 대신 이행하기 위한 신청 사실 확인
신분증 사본제출 또는 촬영·스캔임차인 본인 확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rtms.molit.go.kr). 갱신 계약이면 최초 계약서도 포함계약 사실과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지급 증빙(택1)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공인중개사 영수증(계약서의 도장·서명과 같아야 함)보증금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냈는지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iros.go.kr).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토지 모두임대인 소유 여부, 선순위채권 규모
주민등록등본정부24전입 주소와 전입신고 일자
전입세대확인서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비대면 발급 불가).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돼 있는지 확인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오피스텔·연립/다세대는 '전유부' 기준. 아파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위 표는 HUG가 신규 신청의 필수서류로 안내한 목록입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약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으면 생략), 단독·다중·다가구는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HUG 양식)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 감정평가 가격을 쓰려면 감정평가서, 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이나 외국인이면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할인 대상임을 보여주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HUG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전체 목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하고 몇 달 살았는데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면 1년이 기준입니다. 그 밖의 조건(한도·등기부·계약서)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월세 보증금도 되나요? 보증부 월세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최신 6.5%)로 환산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가입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HUG와 업무협약을 맺은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신용대출은 예외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처럼 보증금을 협약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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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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