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계산법과 할인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구간, 주택유형(아파트/기타),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입니다.
|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1억 원 이하 | 아파트 | 연 0.097% | 연 0.117% | 연 0.137% |
| 1억 원 이하 | 기타 | 연 0.111% | 연 0.142% | 연 0.172% |
|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 아파트 | 연 0.102% | 연 0.124% | 연 0.146% |
|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 기타 | 연 0.117% | 연 0.151% | 연 0.184% |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아파트 | 연 0.107% | 연 0.131% | 연 0.154% |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기타 | 연 0.124% | 연 0.161% | 연 0.197% |
| 5억 원 초과 | 아파트 | 연 0.113% | 연 0.138% | 연 0.164% |
| 5억 원 초과 | 기타 | 연 0.132% | 연 0.172% | 연 0.211% |
계산 예시(공식에 대입한 참고값): 아파트,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70% 이하, 계약기간 2년(730일)이면 2억 원 × 0.102% × 730/365 = 408,000원입니다. 아래 할인이나 부채비율 할증이 붙으면 금액이 달라지고, 실제 보증료는 HUG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 할증: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의 10%를 할증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타 전세계약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 사회배려계층 할인(중복 적용 불가):
| 대상 | 할인율 |
|---|
| 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60% |
| 1인 고령가구(동거인 없는 만 65세 이상 단독 세대주) | 60% |
| 한부모가구 | 60% |
|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 | 40% |
| 다자녀(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인 이상) | 40% |
|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신청인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 | 40% |
|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소득 등 요건 있음) | 40% |
- 전자계약 할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3%.
- 연말정산: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라면 반환보증 보증료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HUG는 안내합니다.
- 보증을 해지하는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 시작일부터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다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은행·앱
HUG가 안내하는 이용 절차는 **① 가입가능여부 확인 → ② 보증신청 → ③ 보증심사(신청 내용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 여부) → ④ 보증발급(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입니다.
- 방문: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은행)
- 은행 앱: 우리은행·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핀테크 앱: 네이버페이(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토스(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HUG 앱: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증서는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신규 신청)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준비 방법 | 확인 목적 |
|---|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확약서·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HUG 양식) | 방문 시 직원 안내로 작성, 비대면은 HUG 홈페이지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채권양도계약서는 HUG(은행) 날인이 필요해 사전 문의 필요 | 사고 시 HUG가 대신 이행하기 위한 신청 사실 확인 |
| 신분증 사본 | 제출 또는 촬영·스캔 | 임차인 본인 확인 |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rtms.molit.go.kr). 갱신 계약이면 최초 계약서도 포함 | 계약 사실과 확정일자 확인 |
| 보증금 지급 증빙(택1)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공인중개사 영수증(계약서의 도장·서명과 같아야 함) | 보증금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냈는지 확인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토지 모두 | 임대인 소유 여부, 선순위채권 규모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전입 주소와 전입신고 일자 |
| 전입세대확인서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비대면 발급 불가).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 |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돼 있는지 확인 |
| 건축물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오피스텔·연립/다세대는 '전유부' 기준. 아파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
위 표는 HUG가 신규 신청의 필수서류로 안내한 목록입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약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으면 생략), 단독·다중·다가구는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HUG 양식)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 감정평가 가격을 쓰려면 감정평가서, 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이나 외국인이면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할인 대상임을 보여주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HUG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전체 목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