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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얼마 청구?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지연이자 계산법 [2026]

Andxo·2026년 9월 6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체불임금 얼마 청구?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지연이자 계산법 [2026]

진정서를 쓰다 보면 반드시 막히는 칸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총액.

근로감독관이 대신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 근로자가 숫자로 제시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면 월급만 있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지연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 계산의 뼈대는 두 가지 임금입니다. 수당류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금액이 틀어집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근로기준법 제49조·제55조·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0조,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2025년 10월 23일 시행) 기준입니다.


📋 목차


📌 3분 요약

청구 항목계산 기준계산식
미지급 월급약정 임금월급 × 미지급 개월수
퇴직금평균임금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연차미사용수당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주휴수당통상임금1일분 통상임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야간·휴일수당통상임금통상시급 × 1.5배 이상 × 해당 시간
지연이자체불액체불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 / 퇴직급여 3년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무 실적이나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빠집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수당
  • 제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변동 상여

쓰이는 곳 —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산입될 수 있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쓰이는 곳 — 퇴직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 안에 끼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 항목별 계산식

① 통상시급 구하기 — 모든 계산의 출발점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② 퇴직금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③ 연차미사용수당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④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 유급휴일 임금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지만, 시급제·아르바이트는 별도로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

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기

가정 —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2024년 3월 2일 입사 → 2026년 8월 20일 퇴사. 2026년 6·7·8월분 월급 미지급, 미사용 연차 5일. 5인 이상 사업장.

1단계 — 통상시급

2,500,000 ÷ 209 = 약 11,962원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약 95,694원

2단계 — 미지급 월급

250만원 × 3개월 = 7,500,000원

3단계 — 연차미사용수당

95,694 × 5일 = 478,470원

4단계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는 2024년 3월 2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약 902일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 편의상 1일 83,000원으로 잡으면(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83,000 × 30일 × (902 ÷ 365) = 약 6,153,000원

합계

항목금액
미지급 월급 (3개월)7,5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5일)478,470원
퇴직금약 6,153,000원
소계약 14,131,000원

⚠️ 위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수당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계속근로일수도 하루 단위로 달라집니다. 진정서에는 본인 급여명세서 숫자를 넣어 계산한 금액을 적으세요. 정확한 원 단위가 아니어도 되지만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 = 체불액 × 0.2 × (지연일수 ÷ 365)

위 사례에서 약 1,413만원을 90일 늦게 받는다면,

14,131,000 × 0.2 × (90 ÷ 365) = 약 696,900원

✅ 재직 중이어도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이 조항이 퇴직·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 중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밀린 월급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급여 소멸시효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기산점은 각 임금의 지급일입니다. 2023년 9월분 월급이라면 2026년 9월 지급일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 진정을 넣는다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뭘 써야 하나요?

수당류(연차수당·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는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Q3.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Q4. 지연이자를 사업주가 안 주면요?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단계에서 함께 주장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사 절차에서 청구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꼭 정확해야 하나요?

정확한 원 단위가 아니어도 접수됩니다.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검토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 임금체불 시리즈

①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 진정 접수부터 대지급금까지

② 진정서 혼자 쓰는 법 — 기재 항목·문구 예시

③ 체불임금 계산법 (현재 글)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계산 예시는 구조 설명용 가정치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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