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 사무직·비사무직 판정과 회사·본인 부담 [2026]
직장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회사가 낼까 내가 낼까. 사무직 2년·비사무직 매년이 갈리는 판정 기준, 사업주 대상자 1명당 10만원과 근로자 5만원의 차이, 이직·퇴사 시 처리, 특수건강진단 비용 부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Andxo·2026년 10월 24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여수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선정자의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가 2026년 9월 29일 게시한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기준으로, 신규 신청은 10월 30일까지, 기존 선정자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규 모집 인원이 미달할 때만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추가 모집을 합니다. 추가 모집은 확정 일정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자체 제작 안내 도표입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2026년 9월 29일 보도자료의 신청기간·조건을 요약했으며 현장 사진이나 여수시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일정은 보도자료, 세부 자격·산식은 시보의 공식 공고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 상태 | 신청기간 | 확인할 점 |
|---|---|---|
| 2026년 신규 신청 | 10월 1일-30일 | 신청일 기준 자격과 계약 시작일이 맞는지 확인 |
| 기존 선정자 | 11월 2일-30일 | 신규 신청 기간과 다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신규 모집 미달 시 추가 | 11월 16일-30일 | 신규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때만 진행되는 조건부 모집 |
보도자료에 적힌 신규 지원 계획은 200가구이며,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자격요건별 배점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한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보 제2026-77호의 공고문은 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18-45세 무주택자로,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을 받아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시작일과 금융거래확인서상 대출 실행일이 모두 2024년 1월 1일-2026년 9월 30일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에 사용했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의 대출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 등 유형별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신혼·예비신혼, 한자녀, 다자녀, 한부모,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유형마다 혼인·자녀·취업기간과 소득 기준을 다르게 둡니다. 예를 들어 신혼·예비신혼 및 한자녀 가정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1억3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은 6천만 원 이하로 제시하지만 미혼청년은 부모 또는 본인 소득과 취업상태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위 수치를 모든 신청 유형의 공통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상 주택은 여수시 안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면적 제한 예외가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인 가구의 여수시 주소 또는 3개월 이내 전입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계약 시작일과 금융거래확인서의 대출 실행일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지원액은 실제 이자 납부액 전부가 아닙니다. 2025-2026년 선정자는 연 1%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공고의 계산식에 따라 그 초과분 안에서 유형별 월 상한과 기간을 적용합니다. 공고 예시에서 대출 7,000만 원·연 2.8%이면 월 실제 이자는 163,333원, 본인 의무 부담 1%는 58,333원, 지원 계산액은 월 105,000원입니다. 이는 공고 산식의 예시이지 개인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
| 공고상 구분 | 2025-2026 선정자 월 상한·기간 | 2023-2024 기존 조건 유지 시 |
|---|---|---|
| 무자녀 신혼·예비신혼,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 |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월 최대 15만 원, 최초 선정 당시 조건과 남은 기간(최대 60개월) |
| 한자녀 가정 | 최대 23만 원 / 최대 36개월 | 월 최대 15만 원, 최초 선정 당시 조건과 남은 기간(최대 60개월) |
| 두자녀 가정 | 최대 26만 원 / 최대 48개월 | 월 최대 15만 원, 최초 선정 당시 조건과 남은 기간(최대 60개월) |
| 세자녀 이상 가정 | 최대 30만 원 / 최대 60개월 | 월 최대 15만 원, 최초 선정 당시 조건과 남은 기간(최대 60개월) |
기혼 자녀가정의 한·두·세 자녀별 금액은 위 표와 같이 구분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별도 대상 유형으로 공고에 최대 30만 원·60개월 범위를 두고 자녀 수에 따른 가산을 안내하므로, 일반 자녀가정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유형의 산식을 확인하세요.
기존 선정자의 지원은 새로운 상한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Q&A는 2023-2024 선정자에게 최초 공고 조건과 남은 지원기간을 적용하고, 자격 변경·중단·기간 종료에 따라 경우가 달라진다고 구분합니다. 지원 제외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충족해도 신규·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기존 선정자는 2026년 신규 자격을 충족하면 남은 기간에 한해 재신청할 수 있고, 자녀 출생 등 자격이 바뀌면 기존 기준 유지 또는 신규 기준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모두 소진한 사람에게 새 기간을 다시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의 각 금액은 유형별 최대치이고, 선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거나 국민·영구임대, LH 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지원 주택사업 및 유사 주거사업 대상인 경우 공고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지원주택사업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대출상품과의 적합 여부는 공고에 명시된 전세목적·실행일 요건 및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를 넘는 신청이 있으면 배점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가 모집도 신규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할 때만 열리므로, 추가 접수를 기다리는 것을 확정된 선택지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신규 신청을 10월 1-30일, 기존 선정자를 11월 2-30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기존 선정자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추가 모집은 신규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때만 11월 16-30일 진행한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진행 여부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수시의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2026년 신규 선정자의 지원 계산에는 연 1% 이상 본인 부담과 실제 이자액·유형별 상한이 적용되며, 2023-2024년 기존 선정자는 최초 선정 당시 조건을 따릅니다. 최대액은 정액 보장이 아닙니다. 선정·지급 기간 및 유형별 세부 조건은 여수시 누리집의 해당 공고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여수시보 제2026-77호(2026년 9월 23일)에 수록된 공고 제2026-2961호를 중심으로 요약하며 선정이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의 9월 29일 보도자료는 신청일정 개요 확인에만 참고했습니다. 이후 정정·변경 공고가 없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접수 전 최신 공고와 서류·중복지원 가능성을 담당 부서(061-659-3426)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여수시청년지원센터 보도자료, 2026년 9월 29일, 신청 일정 개요. 여수시보 제2026-77호 PDF, 2026년 9월 23일, 공고 제2026-2961호 상세 기준(2026년 10월 24일 확보한 원문 기준). 이후 정정 공고 부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회사가 낼까 내가 낼까. 사무직 2년·비사무직 매년이 갈리는 판정 기준, 사업주 대상자 1명당 10만원과 근로자 5만원의 차이, 이직·퇴사 시 처리, 특수건강진단 비용 부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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