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90분 늦으면 75%, 120분이면 전액 배상…카드는 다음 날 자동 취소, 현금은 1년 안에 신청
코레일 책임으로 KTX가 9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되면 75%, 120분 이상이면 100%를 배상합니다. 카드 결제는 지연 다음 날 승인이 자동 취소되고 카드사 반영에 3~5일이 걸립니다. 현금 결제는 1년 안에 역이나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0월 18일 코레일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Andxo·2026년 10월 19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석 달 가까이 미리 받아도 다음 검사일은 당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보다 더 일찍 받거나 31일을 넘겨서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이 실제로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차의 정확한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날짜를 짐작으로 세지 말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문이나 사이버검사소에 표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현재 본문(2026년 10월 18일 낮 12시 20분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제81조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차량의 기간은 공단 조회 결과가 우선입니다.
| 상황 | 공식 안내 | 다음 검사일에 미치는 영향 |
|---|---|---|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에 합격 |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봄 |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기간 시작 → 손해 없음 |
| 만료일 전 90일보다 더 일찍 검사 | 직전 검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 적용 | 검사받은 날 기준이라 다음 검사일이 당겨질 수 있음 |
| 31일을 넘겨 합격 | 진단서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 | 늦게 받은 날 기준으로 새 기간 + 과태료 대상 |
| 부적합 판정 | 정기검사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뒤 10일 안에 재검사 신청 | 일부 경우는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
|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 | 시·도에 연장·유예 신청 | 인정되면 연장·유예된 만료일 기준 |

그림: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2026년 10월 18일 확인)를 바탕으로 Life Daily가 자체 제작한 확인표입니다. 공단 조회 화면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두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연장·유예했다면 그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제74조 제3항입니다. 정기검사기간 중에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월 말인 차를 11월 중순에 검사해서 합격했다면, 새 유효기간은 11월이 아니라 1월 말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받은 두 달여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간이 만료일 전후 각 31일, 모두 63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전 90일·후 31일, 총 122일로 늘리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향신문, 2024년 7월 26일).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글은 2025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시행됐다고 소개합니다(정책브리핑). 종합검사 대상 차량도 실제 기간은 공단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검사 가능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재검사 안내에도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기산일입니다. 기간 안 합격에만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는 예외가 붙고, 그 밖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간보다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 만료일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출장·이사 때문에 꼭 일찍 받아야 한다면, 예약 전에 공단에 새 만료일이 어떻게 잡히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유가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즉 만료일 후 31일까지인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신청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기준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바뀝니다.
90일보다 일찍 검사했다가 부적합이 나오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비 일정을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맞춰야 합니다. 재검사 때는 진단서와 자동차를 함께 제시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
계속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 등록번호판 영치가 이어질 수 있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입니다.
도난·사고 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단순히 바빠서 예약을 미룬 것은 이 사유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기간 안에 날짜만 다시 예약하면 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사서 이전등록했다면 검사 기간은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Q. 만료일 두 달 전에 받아도 다음 검사가 두 달 당겨지지 않나요? A. 만료일 전 90일 안이라면 당겨지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새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Q. 만료일 전 90일을 하루라도 넘겨 일찍 받으면요? A. 기간 밖 검사라서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경계일 계산이 애매하면 공단 조회 화면에 나온 시작일을 따르세요.
Q. 만료일이 지났는데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A.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Q. 부적합이 나왔는데 정비가 오래 걸리면요? A. 재검사 신청 기한은 정기검사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뒤 10일, 또는 경우에 따라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는 시·도에 연장·유예 신청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차종·용도·종합검사 대상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날짜는 공단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코레일 책임으로 KTX가 9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되면 75%, 120분 이상이면 100%를 배상합니다. 카드 결제는 지연 다음 날 승인이 자동 취소되고 카드사 반영에 3~5일이 걸립니다. 현금 결제는 1년 안에 역이나 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0월 18일 코레일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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