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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90분 늦으면 75%, 120분이면 전액 배상…카드는 다음 날 자동 취소, 현금은 1년 안에 신청

Andxo·2026년 10월 18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KTX 90분 늦으면 75%, 120분이면 전액 배상…카드는 다음 날 자동 취소, 현금은 1년 안에 신청

코레일 책임으로 KTX가 9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되면 75%, 120분 이상이면 100%를 배상받습니다. 60분 이상이면 일괄 50%였던 예전 기준이 세분화된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샀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연된 다음 날 승인이 자동으로 일부 취소됩니다. 현금으로 샀다면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열차지연/운행중지'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예전 기준(60분 이상 50%)을 적은 글도 남아 있으니, 오래 늦어진 열차를 탔다면 이 표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 한국철도공사 열차지연/운행중지 안내 (2026년 10월 18일 확인). 실제 배상 금액은 결제 내역이나 역 창구 안내가 최종입니다.

몇 분 늦으면 얼마: 지연배상 비율표

KTX와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에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 귀책사유로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입니다.

지연 시간배상 비율서울~부산 5만 4,400원 표일 때(예시)
20분 이상 40분 미만12.5%6,800원
40분 이상 60분 미만25%1만 3,600원
60분 이상 90분 미만50%2만 7,200원
90분 이상 120분 미만75%4만 800원
120분 이상100%5만 4,400원

예시 금액은 노컷뉴스가 8월 5일 코레일 발표로 보도한 통합 운영 후 서울~부산 운임 5만 4,400원에 비율만 곱한 값입니다. 코레일 원문 표는 비율만 적고 어떤 금액에 곱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노컷뉴스는 '운임 전액'이라고 보도). 할인 승차권이거나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면 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코레일 처리 결과로 확인하세요.

특실·우등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실을 탔어도 추가로 낸 특실 요금은 비율 계산에서 빠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KTX 지연배상 확인 도표: 20분 미만은 대상 아님, 2040분 12.5%, 4060분 25%, 6090분 50%, 90120분 75%, 120분 이상 100%. 특실·우등실 요금 제외, 지연승낙 승차권·자유여행패스 제외. 신용카드는 지연 다음 날 승인 자동 취소 후 카드사 반영 3~5일, 현금은 1년 안에 역 제출 또는 앱·홈페이지 계좌이체 신청

한국철도공사 '열차지연/운행중지' 안내(2026년 10월 18일 확인)를 바탕으로 andxo가 직접 만든 도표입니다. 코레일 앱 화면이나 공식 안내문 이미지가 아닙니다.

결제 수단별로 돈이 돌아오는 방법

배상금은 처음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받습니다.

결제 수단신청 필요 여부돌아오는 시점
신용카드필요 없음. 지연된 날의 다음 날 승인이 자동 취소카드 결제일·카드사에 따라 최소 3~5일
현금직접 신청지연된 날부터 1년 안에 전국 역에 승차권 제출, 또는 코레일 앱·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

카드로 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부분 취소 내역이 안 보이면, 먼저 카드사 앱에서 승인 취소 내역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없으면 코레일 고객센터(대표전화 1588-7788)에 승차권 번호를 알려 주고 문의하면 됩니다.

간편결제로 산 경우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최초 결제수단으로 반환'이 원칙이므로, 연결된 카드나 간편결제 앱의 취소 내역을 확인하세요.

배상을 못 받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코레일 귀책이 아닌 지연: 원문은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만 배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20분 미만 지연: 표의 시작이 20분입니다.
  • 지연승낙한 승차권: 이미 늦어질 것을 알고 승낙한 뒤 산 표는 제외됩니다.
  •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문화누리레일패스, 교외하루패스는 지연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지연이 '천재지변'인지 '코레일 귀책'인지는 승객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결제 승차권이라면 다음 날 자동 취소가 됐는지가 사실상 첫 확인 수단입니다.

아예 운행이 중지됐다면: 운행중지 배상

지연이 아니라 열차가 아예 안 다니게 된 경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불가항력(법령·정부 명령·천재지변 등)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타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면 전액 환불입니다. 원문은 이 경우 환불만 안내하고 배상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책임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환불에 더해 배상금을 줍니다. 기준 시각은 운행중지를 역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입니다.

게시 시각 기준지급 내용
1시간 이내 출발 열차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1시간~3시간 이내 출발 열차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3시간 초과 출발 열차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출발 후 운행중지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지연된 열차에서 내린 뒤 할 일

  1. 승차권을 지우지 않는다. 코레일 앱의 승차권 내역은 현금 결제분 신청이나 문의 때 필요합니다.
  2. 카드 결제라면 다음 날 이후 카드사 앱을 확인한다. 부분 승인 취소가 보이면 끝입니다. 반영까지 3~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현금 결제라면 1년 안에 신청한다. 역 창구에 승차권을 내거나, 코레일 앱·홈페이지의 계좌이체 신청 메뉴를 씁니다.
  4. 몇 분 지연으로 처리됐는지는 코레일 결과로 확인한다. 원문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라고만 적고 출발·도착 중 어느 시각 기준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체감 지연과 처리 구간이 다르면 고객센터에 승차권 번호로 문의하세요.

승객 사정으로 표를 취소할 때 내는 위약금과 이번 지연배상은 별개입니다. 예매·취소 방법은 코레일+ 앱 사용법과 통합 운영 변경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TX가 100분 늦었으면 얼마를 받나요?

90분 이상 120분 미만 구간이라 75%입니다. 5만 4,400원짜리 표라면 4만 800원입니다. 특실 요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 금액은 카드 부분 취소 내역이나 역 창구 안내로 확인하세요.

2시간 넘게 늦으면 정말 전액인가요?

네. 120분 이상 지연은 배상 비율이 100%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특실·우등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실 승객도 특실 요금 부분은 배상받지 못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나요?

신용카드 결제는 신청 없이 지연 다음 날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현금 결제만 직접 신청이 필요하고, 기한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전에 60분 이상은 50%까지라고 들었는데요?

예전 기준입니다. 노컷뉴스(2026년 8월 5일)는 코레일이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60분 이상 일괄 50%'를 90분 이상 75%, 120분 이상 전액으로 세분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8일 코레일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표가 올라 있습니다.

SR에서 산 승차권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은 한국철도공사 안내 페이지 기준입니다. SR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산 승차권이라면 판매사의 배상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번 확인에서 SR 쪽 원문은 보지 않았습니다.

출처와 확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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