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90일 전에 받아도 손해 없을까…기간 안 합격이면 다음 검사일 그대로, 그보다 일찍 받으면 당겨질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검사일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기간보다 일찍 받으면 검사받은 날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Andxo·2026년 10월 18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코레일 책임으로 KTX가 9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되면 75%, 120분 이상이면 100%를 배상받습니다. 60분 이상이면 일괄 50%였던 예전 기준이 세분화된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샀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연된 다음 날 승인이 자동으로 일부 취소됩니다. 현금으로 샀다면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열차지연/운행중지'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예전 기준(60분 이상 50%)을 적은 글도 남아 있으니, 오래 늦어진 열차를 탔다면 이 표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 한국철도공사 열차지연/운행중지 안내 (2026년 10월 18일 확인). 실제 배상 금액은 결제 내역이나 역 창구 안내가 최종입니다.
KTX와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에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 귀책사유로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입니다.
| 지연 시간 | 배상 비율 | 서울~부산 5만 4,400원 표일 때(예시) |
|---|---|---|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6,800원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25% | 1만 3,600원 |
| 60분 이상 90분 미만 | 50% | 2만 7,200원 |
| 90분 이상 120분 미만 | 75% | 4만 800원 |
| 120분 이상 | 100% | 5만 4,400원 |
예시 금액은 노컷뉴스가 8월 5일 코레일 발표로 보도한 통합 운영 후 서울~부산 운임 5만 4,400원에 비율만 곱한 값입니다. 코레일 원문 표는 비율만 적고 어떤 금액에 곱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노컷뉴스는 '운임 전액'이라고 보도). 할인 승차권이거나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면 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코레일 처리 결과로 확인하세요.
특실·우등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실을 탔어도 추가로 낸 특실 요금은 비율 계산에서 빠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한국철도공사 '열차지연/운행중지' 안내(2026년 10월 18일 확인)를 바탕으로 andxo가 직접 만든 도표입니다. 코레일 앱 화면이나 공식 안내문 이미지가 아닙니다.
배상금은 처음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받습니다.
| 결제 수단 | 신청 필요 여부 | 돌아오는 시점 |
|---|---|---|
| 신용카드 | 필요 없음. 지연된 날의 다음 날 승인이 자동 취소 | 카드 결제일·카드사에 따라 최소 3~5일 |
| 현금 | 직접 신청 | 지연된 날부터 1년 안에 전국 역에 승차권 제출, 또는 코레일 앱·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 |
카드로 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부분 취소 내역이 안 보이면, 먼저 카드사 앱에서 승인 취소 내역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없으면 코레일 고객센터(대표전화 1588-7788)에 승차권 번호를 알려 주고 문의하면 됩니다.
간편결제로 산 경우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최초 결제수단으로 반환'이 원칙이므로, 연결된 카드나 간편결제 앱의 취소 내역을 확인하세요.
어떤 지연이 '천재지변'인지 '코레일 귀책'인지는 승객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결제 승차권이라면 다음 날 자동 취소가 됐는지가 사실상 첫 확인 수단입니다.
지연이 아니라 열차가 아예 안 다니게 된 경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불가항력(법령·정부 명령·천재지변 등)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타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면 전액 환불입니다. 원문은 이 경우 환불만 안내하고 배상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책임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환불에 더해 배상금을 줍니다. 기준 시각은 운행중지를 역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입니다.
| 게시 시각 기준 | 지급 내용 |
|---|---|
|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
승객 사정으로 표를 취소할 때 내는 위약금과 이번 지연배상은 별개입니다. 예매·취소 방법은 코레일+ 앱 사용법과 통합 운영 변경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 구간이라 75%입니다. 5만 4,400원짜리 표라면 4만 800원입니다. 특실 요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 금액은 카드 부분 취소 내역이나 역 창구 안내로 확인하세요.
네. 120분 이상 지연은 배상 비율이 100%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특실·우등실 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실 승객도 특실 요금 부분은 배상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청 없이 지연 다음 날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현금 결제만 직접 신청이 필요하고, 기한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전 기준입니다. 노컷뉴스(2026년 8월 5일)는 코레일이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60분 이상 일괄 50%'를 90분 이상 75%, 120분 이상 전액으로 세분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8일 코레일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표가 올라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철도공사 안내 페이지 기준입니다. SR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산 승차권이라면 판매사의 배상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번 확인에서 SR 쪽 원문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검사일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기간보다 일찍 받으면 검사받은 날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출발시각이 지난 KTX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역 창구에서만 환불됩니다. 예외는 코레일+ 앱으로 산 KTX를 출발 후 10분 안에, 열차 안이 아님이 확인될 때 앱에서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출발 후 20분까지 위약금은 월~목요일 15%, 금~일·공휴일·명절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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