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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원산지 표시 10월 22일부터 달라지는 것 — 음식점이 점검할 앱 화면·포장재와 과태료

Andxo·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배달앱 원산지 표시 10월 22일부터 달라지는 것 — 음식점이 점검할 앱 화면·포장재와 과태료

10월 22일부터 바뀌는 것은 배달앱의 의무입니다. 음식점 사장님에게 새 표시 의무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원산지표시법(법률 제21563호)은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도록(고지) 했습니다. 사장님이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원래 있었습니다. 앱 화면과 배달 포장재 표시, 미표시 과태료도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을 앞두고 내 가게 메뉴부터 다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음식점 사장님들의 공개 질문 3건에서 출발했습니다. "배민에 재료 하나가 잘못 표기돼 있었는데 벌금이 얼마냐"(2026년 3월), "배달앱 원산지 미표시는 품목별로 과태료가 나오느냐"(2023년 3월), "배달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냐"(2023년 10월)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소재로만 썼고 답변 내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답은 2026년 10월 2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며, 최근 검색이 급증했다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10월 22일(목)
근거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6항 신설(2026년 4월 21일 공포)
새로 의무를 지는 쪽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입점 업체에 제도 고지)
고지 내용표시 대상·표시 방법, 거짓 표시 금지와 제재, 정부 고시 사항(시행령 제5조의2)
배달앱이 고지하지 않으면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음식점 사장님 의무변동 없음. 기존 표시 의무 그대로
미표시 과태료(음식점)품목별 1차 30만원. 쇠고기는 1차 100만원

고지 내용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제36773호)은 2026년 10월 20일 공포됐고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배달앱이 어떤 방법으로 알릴지는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부령으로 정합니다. 10월 20일 확인 기준으로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에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배달앱마다 공지나 알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표: 10월 22일부터 배달앱이 입점 사장님께 원산지 제도를 알려야 하고, 사장님 의무는 그대로이며, 앱 화면은 메뉴명·가격 옆이나 첫 화면에, 배달 포장은 포장재나 스티커·전단·영수증에 표시하고, 김치 고춧가루와 쇠고기 한우·육우 구분이 자주 빠지며, 미표시 과태료는 품목별 1차 30만원·쇠고기 100만원이다.

그림: 원산지표시법(법률 제21563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73호)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3·4를 바탕으로 Andxo가 자체 제작한 점검표입니다. 실제 배달앱 화면이 아닙니다.

배달 메뉴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품목

음식점의 표시 대상은 시행령 제3조 제5항이 정합니다. 배달 판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상 재료를 하나라도 쓰는 메뉴라면 해당 재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구분표시 대상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공품 포함)
쌀밥·죽·누룽지에 쓰는 쌀(찹쌀·현미·찐쌀 포함)
김치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쓰는 콩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기타조리용으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자주 빠뜨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쓴 김치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함께 적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입니다. "국내산"만 적으면 안 되고 한우·육우·젖소를 구분해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처럼 적어야 합니다. 메뉴 이름에는 "한우"라고 쓰고 원산지 칸에는 "국내산 육우"라고 적었다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거짓·혼동 표시 금지 조항(법 제6조)과 관련될 수 있으니 메뉴명부터 맞추세요.

앱 화면과 포장재, 어디에 어떻게 쓰나

배달앱 화면은 시행규칙 별표 3의 통신판매 표시 방법을 따릅니다.

  • 위치: 메뉴명이나 가격 표시의 옆·위·아래에 붙여 적습니다. 첫 화면에 원산지 안내가 있는 위치를 알리고 별도 창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 시점: 해당 메뉴가 화면에 보이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글자: 메뉴명이나 가격과 같거나 더 큰 글자로, 같은 색으로 적습니다.
  • 일괄 표시: 원산지가 같은 재료는 한 번에 묶어 적어도 됩니다.

배달 포장재 표시도 따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자목). 포장재에 적기 어렵다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에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원산지 표시가 의무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영수증만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장재에 표시하고, 어렵다면 전단·스티커·영수증 중 하나로 대신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 6월 "앱 주문 화면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포장재·영수증에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푸드투데이 6월 11일 보도). 하지만 10월 20일 법제처 확인 기준으로 시행규칙은 2025년 1월 9일 개정본이 현행이며 개정안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포장재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2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내용1차2차3차 이상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100만원200만원300만원
쇠고기 식육 종류만 미표시30만원60만원100만원
돼지·닭·오리고기, 쌀, 배추·고춧가루, 콩 미표시품목별 30만원60만원100만원
양·염소고기, 수산물 20종 미표시품목별 30만원60만원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 미표시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표시는 했지만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위치·글자 크기 등)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는 같은 별표 2 제4호 마목의 식품접객업 영업소 기준입니다. 별표에는 통신판매용 세부 기준(제4호 라목)도 따로 있어, 개별 사안에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부과기관이 판단합니다.

표시 방법 위반1차2차3차 이상
쇠고기25만원100만원150만원
쇠고기 식육 종류의 표시 방법만 위반15만원30만원50만원
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쌀, 배추·고춧가루, 콩, 수산물 20종품목별 15만원30만원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미표시 기준 금액의 50%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유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로 따집니다. 사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품목이 여러 개 빠졌다면 품목별 기준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법 제14조). 재료 하나를 잘못 적었다면 "표시하지 않음", "표시 방법 위반", "거짓·혼동 표시" 중 무엇에 해당할지는 조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명세서·영수증 같은 구매 증빙을 먼저 챙기세요. 원산지표시법 제8조는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0월 22일 전에 해볼 점검 순서

  1. 배달앱 사장님 센터에서 메뉴마다 원산지 칸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트·사이드 메뉴도 포함입니다.
  2. **밥(쌀)·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두부(콩)**처럼 곁들이는 재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3. 쇠고기는 국내산이면 한우·육우·젖소를 적고, 메뉴명의 "한우" 표기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거래처가 바뀌어 원산지가 달라졌다면 앱 화면과 포장 스티커를 같은 날 함께 수정합니다.
  5. 포장재·스티커·전단·영수증 중 어디에 표시하는지 정하고 실제 배달 건으로 확인합니다.
  6. 원산지가 적힌 구매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7. 배달앱이 보내는 원산지 제도 안내(공지·알림)를 확인합니다. 단, 안내를 받았다고 사장님의 표시 책임이 앱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2일부터 사장님이 새로 해야 할 일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새 의무는 배달앱(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 생깁니다. 사장님의 원산지 표시 의무와 표시 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Q. 배달앱이 원산지 안내를 안 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A.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입니다.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입니다. 음식점의 미표시 과태료는 이와 별개입니다.

Q. 배달 영수증에 원산지를 꼭 적어야 하나요? A. 영수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원칙은 포장재 표시이고, 어렵다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중복 표시를 줄이는 개선 과제가 발표됐지만 10월 20일 기준으로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원산지를 하나도 안 적으면 과태료가 한 번만 나오나요? A. 미표시 과태료는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와 배추김치를 모두 빠뜨리면 각 품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부과권자가 감경·가중 기준을 적용해 정합니다.

Q. 메뉴 이름은 '한우'인데 원산지는 '국내산 육우'로 적었다면? A. 쇠고기는 식육 종류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메뉴명과 원산지 칸이 다르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으니 실제 재료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여부는 조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출처와 확인 시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63호(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8조 —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확인 (법령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73호(2026. 10. 20. 공포, 2026. 10. 22. 시행) 제3조 제5항·제5조의2·별표 2(제2호 개별기준·제4호 마목) — 같은 시각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2025. 1. 9. 시행 현행본) 별표 3 통신판매 표시방법, 별표 4 영업소 표시방법 — 같은 시각 확인
  • 푸드투데이, "'주문 때 봤으니 끝?'…농식품부, 배달앱 원산지 사각지대 키우나"(2026. 6. 11.) — 포장재·영수증 중복표시 개선 추진 보도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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