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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방법과 기한 —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 (연말정산 누락 공제·종합소득세)

Andxo·2026년 9월 28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 —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 (연말정산 누락 공제·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한은 5년이라 몇 년 전 신고분도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KST.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소득세법 제70조·제128조·제137조(시행 2026. 7. 1.), 정부24 민원안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최근 내용 변경·확인일 2026-08-25)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3줄 요약

  1.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공제·환급액을 적게 적었을 때 세무서에 결정·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 기본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3.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고 알려야 하고, 그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홈택스)·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경정청구 기본 정보

항목내용
청구할 수 있는 경우①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②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적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근로자 등도 준용
기본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인터넷(홈택스), 방문, 우편
신청 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총 2개월
신청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제출 서류경정(결정)청구 입증자료
수수료없음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청 방법·처리기간·서식·수수료는 정부24 민원안내, 청구 요건과 기한은 국세기본법 원문 기준입니다.

주의: 정부24 안내의 "3년" 표현.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정부24 민원 개요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기한이 애매하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우청구 기한근거
일반 경정청구 (신고 후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림)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같은 조 제1항 단서
신고 뒤에 생긴 사유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라짐, 소득 귀속이 제3자로 바뀜 등)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조 제2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 계산 예시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므로, 일반 경정청구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원천징수한 세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제128조 제1항). 이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납부기한이 2022년 3월 10일이라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 회사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제128조 제2항)처럼 납부기한이 다르면 기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 담당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2026년 9월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은 두 경우 모두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 제45조의2 제5항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됩니다. 기한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계산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 5년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제1항). 이미 세무서의 결정을 받았다면 신고 뒤에 생긴 사유(제45조의2 제2항)에 해당할 때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 애매하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빠뜨린 경우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빠뜨린 경우 (연금저축 한도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나 공제를 적게 넣어 세금을 더 낸 경우
  • 신고 뒤 판결 등으로 과세 근거가 된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3개월 기한 적용)

어떤 경우든 세법상 받을 수 있었던 공제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입증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정부24 민원안내는 온라인 신청처로 홈택스(www.hometax.go.kr)를 안내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해당 세목의 경정청구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메뉴 위치는 세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다르고 개편될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2. 방문·우편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와 입증자료를 냅니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세무서가 합니다.

준비할 것

  • 청구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경정(결정)청구 입증자료: 빠뜨린 공제나 잘못 신고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공제 항목마다 다르므로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도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한 뒤에는

  •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제45조의2 제3항).
  • 2개월 안에 결정이 어려우면 세무서는 진행 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4항).
  •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 후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로 처리합니다. 지급일과 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신청 요건은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직접 경정청구해도 되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 등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기준으로 2026년 9월에는 2021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며, 2021년 귀속분도 2027년 3월(연말정산) 또는 5월(종합소득세)에 기한이 끝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하며, 그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3항·제4항).

Q. 세무서가 고칠 이유가 없다고 하면요?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은 따로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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