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11월 고지 · 12월 1~15일 납부 총정리 — 신고납부·분납·납부유예 조건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는 11월에 나가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Andxo·2026년 9월 28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한은 5년이라 몇 년 전 신고분도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KST.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소득세법 제70조·제128조·제137조(시행 2026. 7. 1.), 정부24 민원안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최근 내용 변경·확인일 2026-08-25)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①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②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적을 때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근로자 등도 준용 |
| 기본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인터넷(홈택스), 방문, 우편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2개월 |
| 신청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
| 제출 서류 | 경정(결정)청구 입증자료 |
| 수수료 | 없음 |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2조의2 |
신청 방법·처리기간·서식·수수료는 정부24 민원안내, 청구 요건과 기한은 국세기본법 원문 기준입니다.
주의: 정부24 안내의 "3년" 표현.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정부24 민원 개요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기한이 애매하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경우 | 청구 기한 | 근거 |
|---|---|---|
| 일반 경정청구 (신고 후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림)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 같은 조 제1항 단서 |
| 신고 뒤에 생긴 사유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라짐, 소득 귀속이 제3자로 바뀜 등) |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같은 조 제2항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어떤 경우든 세법상 받을 수 있었던 공제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입증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온라인 신청처로 홈택스(www.hometax.go.kr)를 안내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해당 세목의 경정청구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메뉴 위치는 세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다르고 개편될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와 입증자료를 냅니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세무서가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 후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로 처리합니다. 지급일과 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신청 요건은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직접 경정청구해도 되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 등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기준으로 2026년 9월에는 2021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며, 2021년 귀속분도 2027년 3월(연말정산) 또는 5월(종합소득세)에 기한이 끝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하며, 그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3항·제4항).
Q. 세무서가 고칠 이유가 없다고 하면요?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은 따로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는 11월에 나가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서류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모바일·방문·민원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 발급은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로,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 대상 구분, 50만원 미만 제외,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혹시 내 자산을 똑똑하게 불리고 싶은데, 복잡한 조건이나 리스크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셨죠? 특히 안정성과 혜택을 동시에 챙기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공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글 하나면 국민성장펀드 2차 신청 기간부터 자격 조건...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