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계산해 신고하기 — 신고납부방식
고지 대신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12월 1일~15일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6조③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합니다(제17조②).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면 고지서 오류(합산배제·특례 미반영 등)를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로 현행·2027·2028 정부안 세액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반대로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고지서대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 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눠 내기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16조①).
| 납부할 세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②). 분납을 신청해도 나머지 세액은 12월 15일까지 먼저 내야 합니다.
미뤄 내기 — 납부유예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주택분 종부세의 납부유예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20조의2①).
-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소득 기준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만)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제20조의2③⑤). 분납과 납부유예는 함께 신청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