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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부동산세 11월 고지 · 12월 1~15일 납부 총정리 — 신고납부·분납·납부유예 조건

Andxo·2026년 9월 27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2026 종합부동산세 11월 고지 · 12월 1~15일 납부 총정리 — 신고납부·분납·납부유예 조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11월에 정기고지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9월 16일~9월 30일 합산배제 신고·과세특례 신청을 이미 마쳤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고지서를 그대로 낼지, 신고납부방식으로 직접 낼지, 세액이 크면 분납·납부유예를 신청할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6일 KST.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2026. 9. 10.), 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2. 27.) 제16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세액과 요건 판단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종부세 2026 시리즈 ① 2026 종부세 개편안 총정리 — 14억·12억·세율표 ② 합산배제·1주택 특례 신고 (9월 30일 마감) ③ 11월 고지·12월 납부·분납·납부유예 (지금 보는 글) 🧮 종부세 계산기 — 현행 vs 2027·2028 정부안 비교

3줄 요약

  1. 11월: 정기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나갑니다.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결과가 이 고지에 반영됩니다.
  2. 12월 1일~15일: 고지서대로 내거나,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3. 세액이 크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1세대 1주택자로 일정 요건을 갖췄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고지 → 12월 납부 일정

시기내용근거
11월정기고지.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종부세법 제16조②
12월 1일~12월 15일고지세액 납부, 또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직접 신고·납부종부세법 제16조①③④
12월 15일까지분납 신청(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 시)종부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②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납부유예 신청(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제20조의2①

이 시기에 9월 신고·신청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9월 16일~30일)과 요건은 ② 합산배제·1주택 특례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미 신고·신청을 마쳤거나 고지서를 받은 이후 단계만 다룹니다.

고지서로 내기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15일에 냅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종부세법 제16조①②). 9월에 합산배제 신고나 과세특례 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가 이 고지세액에 반영됩니다.

직접 계산해 신고하기 — 신고납부방식

고지 대신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12월 1일~15일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6조③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합니다(제17조②).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면 고지서 오류(합산배제·특례 미반영 등)를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로 현행·2027·2028 정부안 세액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반대로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고지서대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 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눠 내기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16조①).

납부할 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5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②). 분납을 신청해도 나머지 세액은 12월 15일까지 먼저 내야 합니다.

미뤄 내기 — 납부유예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주택분 종부세의 납부유예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20조의2①).

  1.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2.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3. 소득 기준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만)
  4.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제20조의2③⑤). 분납과 납부유예는 함께 신청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11월 말~12월 초에도 오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납부방식으로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 분납과 납부유예를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분납은 세액 250만 원 초과가 조건이고,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연령/보유기간·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는 따로 내나요? 네.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납부 기간이 있고, 종부세는 국세로 12월 1일~15일에 냅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은 2026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을 참고하세요.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법령 원문은 분납·납부유예 요건과 절차만 정하고 있고, 기한을 넘긴 뒤의 가산세율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출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종부세 고지서#종부세 분납#종부세 납부유예#종부세 신고납부#2026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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