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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끝내 안 줄 때 — 지급명령 신청 비용·절차 총정리 [2026]

Andxo·2026년 9월 7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사장이 끝내 안 줄 때 — 지급명령 신청 비용·절차 총정리 [2026]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했고,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막힙니다. 노동청은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별개고, 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가장 싸고 빠른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입니다.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대는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사업주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법제처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송달료 기준입니다.


📋 목차


📌 3분 요약

항목내용
어디에관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 가능)
인지대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1회 5,640원 × 당사자 수 × 법원이 정한 회수
법정 출석없음 (서류 심사)
이의신청 기간사업주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 없으면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강제집행 가능
이의 있으면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
소멸시효신청만으로 중단 효력 발생

🧭 왜 지급명령인가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마지막 단계는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면 법원이 발급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소송
인지대소송의 10분의 1전액
법정 출석없음있음
걸리는 시간상대적으로 짧음길어질 수 있음
상대가 다투면소송으로 전환그대로 진행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만 할 뿐 체불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특히 유용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 완성이 코앞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오래된 체불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계산

먼저 민사소송이라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그 10분의 1이 지급명령 인지대입니다.

민사소송 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가(청구금액)인지액 계산식
1천만원 미만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35 / 10,000 + 555,000원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① — 체불액 800만원

민사소송 인지액 = 8,000,000 × 50 / 10,000 = 40,000원
지급명령 인지대 = 40,000 ÷ 10 = 4,000원

계산 예시 ② — 체불액 1,413만원

민사소송 인지액 = 14,130,000 × 45 / 10,000 + 5,000 = 68,585 → 68,500원
지급명령 인지대 = 68,500 ÷ 10 = 6,850원

1,400만원을 청구하는데 인지대가 7천원 미만입니다.

송달료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송달 회수를 곱합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보통 2명(신청인·상대방)이므로 몇 만원 수준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사이트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미리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도 소송비용 자동계산 도구가 있습니다.

✅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미리 예납하는 돈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잔액 관리와 환급이 더 간편합니다.


📝 신청 절차

1) 준비물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진정 단계에서 노동청이 발급한 것.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사업주 인적사항 (상호, 대표자명, 주소)
  • 청구금액 계산 내역

2)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독촉사건)"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핵심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 청구취지 — 얼마를 달라는지 (원금 + 지연이자)
  2. 청구원인 — 왜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근로 기간, 약정 임금, 미지급 경위)
  3. 첨부서류 — 위 준비물

3) 접수와 심사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4) 송달과 확정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주소지에 없어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등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사업주가 이의신청하면

2주 안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갈 사건이었고, 이미 낸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에 충당됩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법정 출석과 증거 다툼이 시작되므로,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조력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 사업주가 다툴 가능성이 높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 확정된 지급명령에 집행력을 붙입니다
  2. 재산 조사 — 사업주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파악합니다
  3. 압류·추심 신청 — 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장 흔합니다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 발급에는 소액의 인지대·수수료가 추가로 듭니다.

⚠️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도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지급금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사업주 자력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명령도 따로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필요 없습니다. 끝내 버틸 때만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진정과 별개로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Q2. 지급명령 인지대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 × 50/10,000을 계산한 뒤 10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800만원이면 4,000원입니다.

Q3.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원인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가 다툴 것이 예상되면 상담을 권합니다.

Q5. 대지급금과 지급명령 중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어 보인다면 대지급금이 현실적입니다.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금액이 남았거나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나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시리즈

①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 진정 접수부터 대지급금까지

② 진정서 혼자 쓰는 법 — 기재 항목·문구 예시

③ 체불임금 계산법 — 퇴직금·연차수당·지연이자

④ 지급명령 신청 비용·절차 (현재 글)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의 자동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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