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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확대 — 의무복무·조국수호 장병 대상과 신청방법

Andxo·2026년 10월 1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확대 — 의무복무·조국수호 장병 대상과 신청방법

군 복무를 마친 뒤 임금체불, 임대차, 손해배상 같은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수호 장병까지 확대됐습니다.

처음 알려진 일부 ‘10월 제도’ 목록과 달리 공식 시행일은 8월 20일입니다. 10월 현재 이미 신청 가능한 제도이므로 대상이라면 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일 KST. 기획재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국가보훈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세부 대상
기존 지원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경상이 제대군인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했으나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 사람
취업맞춤특기병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연계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
저소득·모범장병모범적인 병영생활을 해 국방부에서 저소득·모범장병으로 선발된 사람
조국수호 장병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가하고 전역한 사람

대상 유형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모든 사건을 무료로 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 요건과 사건의 승소 가능성, 법률구조의 실익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심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무료 법률구조는 간단한 전화 안내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거쳐 구조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송 대리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사건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 법률문제가 대표적입니다.

  • 전역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주거 관련 분쟁
  •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
  • 가족관계와 가사 사건
  • 그 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 필요성과 실익을 인정한 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은 지원 범위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132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사건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2.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 확인서 발급

국가보훈부 지방보훈관서의 보상과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자신이 어느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문의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서류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구 구성과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때 목록을 확인하세요.

4. 구조 타당성 심사

공단이 구조 대상자 여부, 승소 가능성, 법률구조의 실익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확인서가 있어도 사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신분증과 제대·복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국가보훈부가 요구하는 대상 유형 증빙
  • 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 사건 자료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
  • 가구원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한 장짜리 메모

임금체불 사건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 근로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기관문의 내용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 예약, 사건 구조 가능 여부국번 없이 13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지원 대상과 지방보훈관서 안내1577-0606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제도 담당044-202-5736

자주 묻는 질문

현역 장병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확대 대상은 전역한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수호 장병 등입니다. 현재 복무 중이라면 본인의 제도 적용 여부를 보훈상담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모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국방부가 선발한 저소득·모범장병 등 공식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 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면 무조건 무료인가요?

소득은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공단이 승소 가능성과 구조 실익 등을 함께 심사해 최종 결정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공식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10월 현재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공식 자료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사건을 포기하기 전에 132에 먼저 상담을 예약하고, 지방보훈관서에서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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