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10월 9~10일) 신청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중단 중
금감원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따른 정전으로 10월 8일(목) 18시부터 10월 10일(토) 24시까지(54시간) 홈페이지, 파인, 민원 신청, 콜센터(133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작업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민원 신청은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11일 이후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가족 명의 예금이 있다면 미리 챙길 것
이번 사건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만들어 함께 관리하던 상황에서 생겼습니다. 다음을 점검해 두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명의별 통장·증서를 분리 보관하고, 해지·인출은 명의인 본인이나 정식 위임 절차로만 한다는 원칙을 가족끼리 정해 두세요.
- 창구에서 해지할 때 계좌번호와 명의인을 직접 읽어 확인하고, 받은 영수증·해지 확인서의 명의를 그 자리에서 봅니다.
- 대리 해지에 필요한 서류(위임장·가족관계서류 등)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하세요.
- 누군가 "검사·수사관인데 예금을 해지해 수표로 찾아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사기관은 예금 해지나 현금·수표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전화 구별법은 은행 정보 유출 뒤 사칭 전화·문자 구분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실수로 해지된 내 예금, 무조건 돌려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지급이 아니고, 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해지를 누가 어떤 서류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확정된 건가요?
분조위가 낸 것은 조정안입니다. 양쪽이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0월 9일 아침 기준으로 수락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넘긴 어머니가 금융회사에 물어줘야 하나요?
이번 사건에서 분조위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자기 재산처럼 쓰지 않고 사기범에게 그대로 넘겨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어느 금융회사인가요?
10월 8일 보도에서는 금융회사 이름과 업권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비용이 드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넘기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비용은 금감원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홈페이지 재개 후).
금감원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10월 8일 18시부터 10월 10일 24시까지 정전 점검으로 중단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해킹·정보유출로 생긴 손해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받나요?
금융 분쟁이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쓸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경로 차이는 은행 해킹 보상 받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