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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아들 예금 5천만원 해지…금감원 "금융사가 돌려줘야"|내 예금이 잘못 해지됐다면 분쟁조정 신청법

Andxo·2026년 10월 9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직원 실수로 아들 예금 5천만원 해지…금감원 "금융사가 돌려줘야"|내 예금이 잘못 해지됐다면 분쟁조정 신청법

직원 실수로 엉뚱한 가족의 예금이 해지됐다면, 그 돈은 아직 '내 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0월 7일 회의에서, 창구 직원이 어머니 계좌 대신 아들 명의 정기예탁금 5,000만원을 잘못 해지해 어머니에게 지급한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아들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친 5,164만9,425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어머니는 금융회사에 돈을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분쟁조정 결정(조정안)**입니다. 양쪽이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며, 10월 9일 아침 기준으로 수락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10월 8일 언론 보도(금감원 분조위 결정 인용)와 현행 법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감원 홈페이지가 10월 8일 18시부터 점검으로 중단돼 보도자료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사건 내용은 실명 언론 4곳의 보도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만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정 내용

항목내용
결정 기관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일 / 보도일2026년 10월 7일 / 10월 8일
잘못 해지된 돈아들(B씨) 명의 정기예탁금 5,000만원
금융회사가 돌려줄 돈5,164만9,425원(원금 5,000만원 + 약정 만기까지 이자 164만9,425원)
어머니(A씨)의 반환 의무없음 — 돈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고 사기범에게 넘겼다고 판단
효력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⑦·제39조)
금융회사 이름·업권보도에서 공개되지 않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를 종합하면 경위는 이렇습니다.

  1. 2024년 9월 — A씨가 한 금융회사에서 본인, 아들 B씨, 딸 C씨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B씨 계좌에는 5,0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 이후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금융회사를 찾아가 "내 예탁금 계좌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창구 직원은 A씨 계좌가 아니라 아들 B씨 명의 계좌를 해지했고, 5,000만원은 A씨 입출금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4. A씨는 이 돈을 수표로 찾아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넸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금이 사라졌고, 금융회사는 "이미 지급했다"는 입장이었던 셈입니다.

왜 금융회사가 돌려줘야 하나

분조위 판단의 핵심은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줬으면 갚은 게 아니다"**입니다.

  • 아들의 예금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B씨 명의 예탁금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돼 있었고, 해지할 권한이 없는 A씨에게 돈을 준 것은 거래 당사자(B씨)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B씨는 여전히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객이 요청한 것과 다른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어머니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는 A씨에게 "잘못 받은 돈을 돌려달라(부당이득 반환)"고 할 수 있는지도 다퉜는데, 분조위는 A씨가 돈을 자기 재산으로 쓰지 않고 사기범에게 그대로 넘겼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가족 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계좌 개설 때 금융실명 확인, 중도해지 때 해지 의사와 본인·대리인 여부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착오 해지에 똑같이 적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결정은 개별 사건에 대한 조정안이어서 법원 판례처럼 다른 사건을 묶어 두지 않습니다. 해지를 누가 요청했는지, 위임장·가족관계서류를 냈는지, 직원이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이 사례와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예금이 잘못 해지됐다면: 순서대로 할 일

순서할 일왜 필요한가
①금융회사에 바로 알리고 해지 일시·처리 지점·지급 경로 확인 요청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반환 청구의 출발점
②해지 신청서·전표 등 처리 기록 열람·사본 요청, 통화·방문 날짜 메모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결론을 가름
③보이스피싱이 얽혔다면 112 신고수사·피해 확인
④금융회사 민원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소송 없이 조정안을 받을 수 있음
⑤조정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수락 여부 결정기간이 지나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

분쟁조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신청: 금융 분쟁이 있으면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6조①).
  • 30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넘깁니다(제36조④).
  • 60일: 조정위원회는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안을 60일 안에 작성합니다(제36조⑤).
  • 20일: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36조⑦).
  • 효력: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9조).
  • 시효: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40조①). 단, 금감원이 회부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소송과 관계: 같은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합니다(제41조).

지금(10월 9~10일) 신청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중단 중

금감원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따른 정전으로 10월 8일(목) 18시부터 10월 10일(토) 24시까지(54시간) 홈페이지, 파인, 민원 신청, 콜센터(133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작업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민원 신청은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11일 이후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가족 명의 예금이 있다면 미리 챙길 것

이번 사건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만들어 함께 관리하던 상황에서 생겼습니다. 다음을 점검해 두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명의별 통장·증서를 분리 보관하고, 해지·인출은 명의인 본인이나 정식 위임 절차로만 한다는 원칙을 가족끼리 정해 두세요.
  • 창구에서 해지할 때 계좌번호와 명의인을 직접 읽어 확인하고, 받은 영수증·해지 확인서의 명의를 그 자리에서 봅니다.
  • 대리 해지에 필요한 서류(위임장·가족관계서류 등)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하세요.
  • 누군가 "검사·수사관인데 예금을 해지해 수표로 찾아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사기관은 예금 해지나 현금·수표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전화 구별법은 은행 정보 유출 뒤 사칭 전화·문자 구분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실수로 해지된 내 예금, 무조건 돌려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지급이 아니고, 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해지를 누가 어떤 서류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확정된 건가요? 분조위가 낸 것은 조정안입니다. 양쪽이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0월 9일 아침 기준으로 수락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넘긴 어머니가 금융회사에 물어줘야 하나요? 이번 사건에서 분조위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자기 재산처럼 쓰지 않고 사기범에게 그대로 넘겨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어느 금융회사인가요? 10월 8일 보도에서는 금융회사 이름과 업권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비용이 드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넘기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비용은 금감원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홈페이지 재개 후).

금감원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10월 8일 18시부터 10월 10일 24시까지 정전 점검으로 중단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해킹·정보유출로 생긴 손해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받나요? 금융 분쟁이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쓸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경로 차이는 은행 해킹 보상 받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출처

출처확인 시각(2026년 10월 9일, KST)
뉴스핌 「금감원 "직원 실수로 해지된 아들 예탁금 5000만원, 금융회사가 돌려줘야"」(10월 8일 10:22)07:40~07:43
파이낸셜뉴스 「'직원 실수 인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줘야'…금감원 분조위 결정」(10월 8일)07:40~07:43
데일리안 「직원 실수로 아들 예금 5000만원 해지…분조위 "금융사가 원금·이자 돌려줘야"」(10월 8일 16:50)07:40~07:43
세계일보 「피싱 당해 아들 돈 5000만원 잃은 엄마… 금감원 "금융사가 배상"」(10월 8일)07:40~07:4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10월 8일 18시~10월 10일 24시)07:40~07:4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39·40·41조07:40~07:4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07:40~07:43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07시 43분(KST)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 중단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가 재개되면 원문과 대조해 다른 점이 있으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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