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14시 기준으로, 신한은행·KB국민은행을 비롯한 정보유출 금융회사 가운데 "유출 대상자 전원에게 얼마를 준다"는 일괄 보상을 발표한 곳은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공지에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경우 전액배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신한은행은 공지에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둘 다 실제 손해가 생겼을 때의 약속입니다.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법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300만원 이하)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분쟁조정이나 법원이 정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 피해구제·보상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보도참고자료
모든 문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확인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밝힌 곳은 없습니다. 10월 5일 14시 기준으로 당국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금전 피해는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유출 시스템이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시스템"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금전 피해가 없을 때와 있을 때
2026년 10월 5일 현행 법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정리도
정보만 유출되고 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은행이 다루는 개인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먼저 적용될 수 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두 법의 배상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일반 손해배상
제39조①: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3조①: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 없음
징벌적 배상
제39조③: 고의·중대한 과실로 유출되고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제43조②: 고의·중대한 과실로 누설돼 피해가 생기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법정손해배상
제39조의2①: 고의·과실로 유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 가능
제43조의2①: 법 위반 시 손해배상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 가능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는 점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다만 300만원은 상한일 뿐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②). 5배 배상은 실제 손해가 있을 때의 이야기라서, 금전 피해가 없는 지금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출 정보가 악용돼 돈이 빠져나갔다면
이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9조①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내용이 약관에 적혀 있으며 이용자 부담 약정을 미리 맺은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질 수 있습니다(제9조②1호·③).
KB국민은행이 공지한 유출 항목 17개에 비밀번호나 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출 자체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출 정보를 이용한 부정 거래나 보이스피싱으로 실제 돈이 빠져나갔을 때 따져 볼 조항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112나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10월 5일 현행 법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비교표
보상·배상을 받는 경로
은행 전담 창구. KB국민은행은 정보유출 전용 상담센터(☎1566-8331)와 홈페이지 민원접수를 안내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공지에서 전용 상담센터(☎1544-2946)를 안내했고, 하나은행은 고객센터(☎1599-1111)로 피해를 접수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먼저 여기에 접수하고 접수 일시를 남겨 두세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①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비용이 없습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1833-6972).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4조①)., 조정안을 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제47조③).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47조⑤).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면(위원회 안내 기준) 집단분쟁조정(제49조)도 열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청,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상담은 ☎1332입니다. 부정 거래 같은 금융거래 손해를 다툴 때 쓰는 창구입니다.
소송.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언론이 '집단소송'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 여러 피해자가 함께 원고가 되는 소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의 '단체소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요건을 갖춘 단체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라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절차도
유출 통지 문자 원본. 발신번호와 수신 일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①은 통지에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분쟁조정 방법을 담도록 정하고 있고, 신용정보법 제39조의4①도 이 항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문자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은행 조회 결과 화면. 유출 여부 조회 결과와 유출 항목이 나온 화면을 캡처하고, 조회한 날짜를 함께 기록하세요.
이상 거래 내역. 모르는 출금, 대출, 카드 발급이 보이면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고 은행·경찰에 신고한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의심 연락 기록. 유출 이후 받은 스미싱 문자와 의심 전화의 번호·일시를 남기세요. KB국민은행은 유출 안내 문자에 "URL, 링크"를 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기록. 은행 상담 일시와 상담 내용, 담당자를 메모해 두세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하지도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전화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주민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는 사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 '피해 입증을 위해 지금 남겨 둘 것'을 정리해 직접 만든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신한은행 해킹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10월 5일 14시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공지에서 밝힌 약속은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전액 보상'입니다. 유출 대상자 전원에게 일정액을 준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피해가 없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43조의2는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분쟁조정이나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은행이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를 공지한 것은 없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은행 전담 창구에 접수하고, 증거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개인 분쟁조정은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이 소송을 내면 위원회가 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②). 집단분쟁조정은 절차가 계속되지만 소송을 낸 사람은 그 조정 절차에서 빠집니다(제49조⑥).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은행·하나은행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네. 위 법조문은 특정 은행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와 신용정보회사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 은행의 보상 약속은 은행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