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조회 방법
조회 결과에 나오는 가격이 실제 시세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이의신청 전에 인근 실거래가나 유사 주택의 공시가격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에 따라 접수 경로가 다릅니다.
| 구분 | 접수 방법 |
|---|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 등)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재산세과(우편·팩스·방문)·동주민센터에 서면 신청 |
|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 등)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서면(팩스) 신청 (영등포구 안내 기준 서울남부지사) |
공통 제출 서류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두 서식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 게시물에 첨부파일(hwpx)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 공지나 재산세과에서 서식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기관이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부서와 연락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재산세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가 접수·문의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본인 관할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접수 방법과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