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 진정 접수부터 대지급금까지 [2026년 9월 집중청산]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9월 1일~23일)입니다. 노동포털 진정서 접수 방법, 25일 처리기한, 사업주가 끝내 안 줄 때 받는 대지급금까지 정리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도 연 20% 지연이자를 받고,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9월 4일
Andxo·2026년 10월 3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2026년 10월 8일(목)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2026년 4월 7일(화) 공포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의 내용이며, 처벌 조문 번호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바뀝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본문·제정·개정이유·개정문·부칙과 개정 전 조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을 비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7월 9일, 양형위원회 면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이며, 실제 형량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 구분 | 개정 전 (2026년 10월 7일까지) | 개정 후 (2026년 10월 8일부터) |
|---|---|---|
| 처벌 조문 | 제109조제1항 | 제107조제1항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조문 | 제109조제2항 | 제107조제2항 (문구 동일) |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 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배제 | 동일 |
| 제109조에 남는 것 | — |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3년/3천만원 |
| 임금비용 구분지급 | 없음 | 제44조의4 신설, 2027년 1월 1일(금) 시행 |
| 근로감독관 명칭 |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2026년 12월 8일(화) 시행) |
개정문은 제107조의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로 바꾸고, 제109조제1항에서 같은 조문들을 뺐습니다. 체불과 관련된 조문을 그대로 옮겨 법정형을 올린 구조입니다.
| 조문 | 내용 | 흔한 체불 사례 |
|---|---|---|
| 제36조 | 금품 청산 | 퇴직·사망 후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미지급 |
| 제43조 | 임금 지급 | 정기 월급을 전액·정기에 주지 않음 |
|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직상 수급인 귀책으로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 |
| 제44조의2 |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현장 하도급 근로자 임금 미지급 |
| 제46조 |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 휴업인데 평균임금 70% 수당 미지급 |
| 제51조의3 |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 정산 | 단위기간 중도 퇴사자 가산임금 미정산 |
| 제52조제2항제2호 |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개월 초과) 가산임금 | 1개월 평균 주 40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미지급 |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 야근·주말근무 수당 미지급 |
법제처가 제공하는 제정·개정이유도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15조(양벌규정)는 대리인·사용인 등이 제107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상한도 제107조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별도 벌칙이 적용되므로 이 글의 조문 비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세지면 합의해도 처벌받나"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조문만 보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제109조제2항과 개정 후 제107조제2항의 문구는 같습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단 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제43조의2제1항).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임금비용 구분지급 적용례) 두 조뿐입니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 어느 법정형을 적용할지 따로 정한 벌칙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수) 이전에 발생한 체불이나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체불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체불 시점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밀린 돈을 받는 절차는 법정형과 무관합니다. 진정, 지연이자, 대지급금, 지급명령은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정형은 선고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목) 양형위원회를 만나 개정 법정형에 맞춰 양형기준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현행 임금 등 미지급 양형기준(징역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체불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5,000만원 미만 | ~6월 | 4월~8월 | 6월~1년 |
| 2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월 | 6월~1년 | 8월~1년 6월 |
| 3 | 1억원 이상 | 6월~1년 | 8월~1년 6월 | 1년 2월~2년 6월 |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보도자료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실제로 기준을 바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설 제44조의4는 도급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매월 지급하게 합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금)**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의무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그 밖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
| 대상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도급 |
| 방식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줄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고용노동부 지정 금융기관 예치 시 지급 간주) |
| 도급인 확인 의무 |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 다단계 도급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수급인으로 봄 |
| 수급인 목적 외 사용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제2호) |
| 도급인 구분지급·확인·통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2항제2호) |
제정·개정이유는 대상 도급인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설명하지만, 조문 제1항제6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시행령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입니다. 둘의 차이와 접수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에, 진정서 칸별 작성법은 임금체불 진정서 혼자 쓰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청구 금액 계산은 체불임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형사처벌이 무거워져도 밀린 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시정지시 뒤에도 사업주가 버티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목)부터입니다.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화)입니다.
2026년 10월 8일(목)부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개정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구 제109조제1항). 실제 벌금액은 체불액, 경위, 합의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아닙니다. 제109조제1항은 남아 있지만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다루도록 줄었고, 제2항(반의사불벌)은 삭제돼 제107조제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근거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제107조입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533호 부칙에는 시행 전 행위에 관한 벌칙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시행일 전 체불이나 시행일 전후에 걸친 체불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업종·금액 규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문 해석이나 개별 사건 적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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