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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5년·5천만원으로 상향 — 근로기준법 개정 조문과 달라지는 점

Andxo·2026년 10월 3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5년·5천만원으로 상향 — 근로기준법 개정 조문과 달라지는 점

2026년 10월 8일(목)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2026년 4월 7일(화) 공포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의 내용이며, 처벌 조문 번호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바뀝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본문·제정·개정이유·개정문·부칙과 개정 전 조문(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을 비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7월 9일, 양형위원회 면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이며, 실제 형량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3줄 결론

  1. 2026년 10월 8일(목)부터 임금·퇴직 금품 청산·휴업수당·연장근로 가산임금 등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2. 반의사불벌은 그대로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107조제2항).
  3. 공공기관 등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따로 떼어 매월 지급하는 구분지급 제도(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한눈에

구분개정 전 (2026년 10월 7일까지)개정 후 (2026년 10월 8일부터)
처벌 조문제109조제1항제107조제1항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조문제109조제2항제107조제2항 (문구 동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예외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배제동일
제109조에 남는 것—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3년/3천만원
임금비용 구분지급없음제44조의4 신설, 2027년 1월 1일(금) 시행
근로감독관 명칭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2026년 12월 8일(화) 시행)

처벌이 올라가는 위반 유형

개정문은 제107조의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로 바꾸고, 제109조제1항에서 같은 조문들을 뺐습니다. 체불과 관련된 조문을 그대로 옮겨 법정형을 올린 구조입니다.

조문내용흔한 체불 사례
제36조금품 청산퇴직·사망 후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미지급
제43조임금 지급정기 월급을 전액·정기에 주지 않음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직상 수급인 귀책으로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
제44조의2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건설현장 하도급 근로자 임금 미지급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 귀책 휴업인데 평균임금 70% 수당 미지급
제51조의3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 정산단위기간 중도 퇴사자 가산임금 미정산
제52조제2항제2호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개월 초과) 가산임금1개월 평균 주 40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미지급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야근·주말근무 수당 미지급

법제처가 제공하는 제정·개정이유도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15조(양벌규정)는 대리인·사용인 등이 제107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상한도 제107조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별도 벌칙이 적용되므로 이 글의 조문 비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세지면 합의해도 처벌받나"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조문만 보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제109조제2항과 개정 후 제107조제2항의 문구는 같습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제43조의2제1항).

10월 7일 이전 체불은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임금비용 구분지급 적용례) 두 조뿐입니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 어느 법정형을 적용할지 따로 정한 벌칙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수) 이전에 발생한 체불이나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체불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체불 시점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밀린 돈을 받는 절차는 법정형과 무관합니다. 진정, 지연이자, 대지급금, 지급명령은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이 좌우

법정형은 선고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목) 양형위원회를 만나 개정 법정형에 맞춰 양형기준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현행 임금 등 미지급 양형기준(징역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체불액감경기본가중
15,000만원 미만~6월4월~8월6월~1년
2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8월6월~1년8월~1년 6월
31억원 이상6월~1년8월~1년 6월1년 2월~2년 6월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1억원 이상에 일률 적용되던 구간을 조정해 체불액이 클수록 무겁게
  • 상습·고의 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많거나 장기간 반복된 체불의 가중요소 보완
  •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기준이 없는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

보도자료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실제로 기준을 바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

신설 제44조의4는 도급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매월 지급하게 합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금)**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의무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그 밖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대상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도급
방식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줄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고용노동부 지정 금융기관 예치 시 지급 간주)
도급인 확인 의무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다단계 도급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수급인으로 봄
수급인 목적 외 사용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제2호)
도급인 구분지급·확인·통보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2항제2호)

제정·개정이유는 대상 도급인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설명하지만, 조문 제1항제6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시행령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불 신고는 어디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첫 화면 '자주 찾는 민원'의 '임금체불 등 진정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시~18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입니다. 둘의 차이와 접수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에, 진정서 칸별 작성법은 임금체불 진정서 혼자 쓰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청구 금액 계산은 체불임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형사처벌이 무거워져도 밀린 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시정지시 뒤에도 사업주가 버티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처벌은 언제부터 강화되나요?

2026년 10월 8일(목)부터입니다.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화)입니다.

임금체불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개정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구 제109조제1항). 실제 벌금액은 체불액, 경위, 합의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제109조제1항은 남아 있지만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다루도록 줄었고, 제2항(반의사불벌)은 삭제돼 제107조제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근거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제107조입니다.

사장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 규정은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전에 밀린 월급도 5년·5천만원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1533호 부칙에는 시행 전 행위에 관한 벌칙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시행일 전 체불이나 시행일 전후에 걸친 체불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공사 현장 임금 구분지급은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업종·금액 규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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